금고刑 이상이면 영구제명
지난해 말 역도선수 사재혁(31)이 후배 역도 선수에게 주먹을 휘둘러 대한역도연맹에서 자격 정지 10년 중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 정부가 선수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며 “특히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 제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해고하도록 했다.
올림픽 등 메달리스트의 연금 수령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문체부는 폭력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징계 절차도 고친다. 현재는 폭력을 쓴 선수의 소속 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원심과 재심을 거치고,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다. 문체부는 이를 소속 단체 원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2심제로 바꿀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지난해 말 역도선수 사재혁(31)이 후배 역도 선수에게 주먹을 휘둘러 대한역도연맹에서 자격 정지 10년 중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 정부가 선수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며 “특히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 제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해고하도록 했다.
올림픽 등 메달리스트의 연금 수령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문체부는 폭력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징계 절차도 고친다. 현재는 폭력을 쓴 선수의 소속 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원심과 재심을 거치고,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다. 문체부는 이를 소속 단체 원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2심제로 바꿀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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