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對北제재 돌입 정부가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전략물자 1400여 종(물품 및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내 전략물자 생산·수출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최종 목적지, 물자의 사용처 등을 재점검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의 수출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의 용처는 해당 수출업체가 의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 강제성은 없지만 수출업체들은 판매한 전략물자가 조금이라도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 업체와 계약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전적인 대북 무역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고의적일 경우)에 처해진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업체들은 현재 거래 업체는 물론, 거래가 예정된 해외업체들에 대한 파악을 새롭게 하는 한편 해외업체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관계된 해외 업체들과의 거래 자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에는 군 장비, 원자력 관련 물품,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품목’이 있다. 현재 산업부가 이중용도품목을, 방위사업청이 군 장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관련 품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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