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SNS에서 남자에게 음란 대화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여·2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34) 씨에게 “3만 원을 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 대화를 유도한 뒤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모두 9차례에 걸쳐 22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직접 B 씨와 문자 대화를 해놓고, 미성년자인 자신의 동생과 대화를 한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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