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싱어송라이터인 고 김현식의 아들 가수 김모(33)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의 추모콘서트를 연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14년 4월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채무만 수천만 원 떠안은 상황이었고 콘서트 수익 발생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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