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1일 친부 등 3명 구속 기소
아버지에 의해 집에 감금된 채 학대를 받았던 11세 소녀가 학대당한 동기는 아버지 동거녀의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 소녀에 대한 학대 기간 역시 당초 알려진 2년이 아닌 3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 양의 아버지 B(3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와 같은 혐의로 동거녀 C(35) 씨와 C 씨의 친구 D(여·34)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 씨가 B 씨와 동거하면서 빚이 늘어 1억여 원이 넘으면서 갚지 못하게 되자 2012년 8월 B 씨 등과 함께 잠적,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월세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A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 양이 학대당한 기간이 2013년 7월부터가 아니고, 한 해 전인 2012년 9월부터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B 씨가 경기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잠적 생활을 시작한 2012년 9월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B 씨와 C 씨는 A 양을 모텔에 감금한 채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나무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때렸다.
한편 A 양은 현재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 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
아버지에 의해 집에 감금된 채 학대를 받았던 11세 소녀가 학대당한 동기는 아버지 동거녀의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 소녀에 대한 학대 기간 역시 당초 알려진 2년이 아닌 3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 양의 아버지 B(3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와 같은 혐의로 동거녀 C(35) 씨와 C 씨의 친구 D(여·34)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 씨가 B 씨와 동거하면서 빚이 늘어 1억여 원이 넘으면서 갚지 못하게 되자 2012년 8월 B 씨 등과 함께 잠적,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월세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A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 양이 학대당한 기간이 2013년 7월부터가 아니고, 한 해 전인 2012년 9월부터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B 씨가 경기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잠적 생활을 시작한 2012년 9월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B 씨와 C 씨는 A 양을 모텔에 감금한 채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나무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때렸다.
한편 A 양은 현재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 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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