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형외과 원장 A(65)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며 “바깥에서 다섯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A씨는 각종 전문서적들을 집필했고 관련 학회 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을시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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