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첫 단추조차 못끼워… 기업 신규채용 발목 잡아”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는 통계치가 나오자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최근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는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층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위기가 결국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청년고용의 주체가 돼야 할 재계에서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마련돼야 기업의 신규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13일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법’과 정부가 제시한 ‘2대 지침’은 사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 정도는 된다”며 “가장 기초적인 토대도 쌓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예컨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기업이 안심하고 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환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경직된 임금 체계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자를 뽑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역시 “노동 5법 중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지금 당장 청년 일자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비정규직의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정규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5법, 2대 지침을 논하기는커녕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조차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으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상황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개혁 실패가 지금의 노동시장 취약에 일조한 데서 알 수 있듯 청년 실업률이 불러온 이번 위기에서만큼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배 부원장은 “노동 5법, 2대 지침에는 산재보험 기준의 폭넓은 인정 등과 같이 기업이 감수할 부담도 있다”며 “한국노총이 다시 한 번 합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청년고용의 주체가 돼야 할 재계에서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마련돼야 기업의 신규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13일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법’과 정부가 제시한 ‘2대 지침’은 사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 정도는 된다”며 “가장 기초적인 토대도 쌓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예컨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기업이 안심하고 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환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경직된 임금 체계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자를 뽑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역시 “노동 5법 중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지금 당장 청년 일자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비정규직의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정규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5법, 2대 지침을 논하기는커녕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조차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으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상황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개혁 실패가 지금의 노동시장 취약에 일조한 데서 알 수 있듯 청년 실업률이 불러온 이번 위기에서만큼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배 부원장은 “노동 5법, 2대 지침에는 산재보험 기준의 폭넓은 인정 등과 같이 기업이 감수할 부담도 있다”며 “한국노총이 다시 한 번 합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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