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일부터 시작 예상세액 3년간 추이계산 가능

안경 구입·청년소득세감면 등
꼼꼼히 챙겨야 세금폭탄 피해

난임시술비 의료비와 구분안돼
직접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


1668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초미의 관심사로, 지난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정리하는 ‘2015 귀속 연말정산’이 15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소득감소 및 정체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만큼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절세’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에 맞춰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19일 홈택스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과거 3년간의 추이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세액공제요건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 요건에 맞는 자료만 골라야 한다. 지난해 입사했거나 회사를 나온 경우 근무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면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분석 결과 안경 및 보청기 구입,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 친모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추가 환급 등은 실제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사례들이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연봉 7400만 원인 근로자 A 씨의 경우 따로 사는 장모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빠뜨렸다가 138만 원을 환급받았고, 연봉 5800만 원인 근로자 B 씨 역시 따로 사는 시어머니의 의료비 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등을 추가로 받아 266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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