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가 지난 2012년 10월 가고시마(鹿兒島) 시에서 발생한 17세(당시 나이)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중대 과실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23세 남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당시 피해여성의 체내에서 정액이 검출됐지만 가고시마현 경찰은 ‘미량이어서 감정 결과를 판명할 수 없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재차 감정을 의뢰, 지난해 2월 정액 DNA가 제3자의 것임을 확인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