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광주 서구 모 원룸 앞 노상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나왔다.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화정지구대 소속 B(52) 경위 등 2명이 출동해 수배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A 씨는 수배돼 있지 않았다. 이에 귀가하라고 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B 경위의 오른쪽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왜 경찰관을 때리느냐”는 질문에 또다시 욕설을 하며 “감방에 가려고 때렸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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