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간접고용 회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것만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파견법 개정안은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고소득·전문직에 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못지않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극렬한 사안이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파견법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해, 하도급과 용역 등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는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고 보고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와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한다. 2015년 기준 연 5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전문직도 파견 허용 대상이다. 또 금형·주조·용접 등 인력난이 심각한 6개 뿌리산업(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도 파견 제한을 풀어준다. 그러면서도 생명·안전이 직결된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만7800여 명의 파견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0.1%, 파견 근로자의 9.3% 정도가 증가하는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파견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파견 업종을 제한하는 국가는 드물다. 현재 우리나라는 32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10개 업무는 절대 파견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건설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영국과 미국은 파견 제한이 없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담화 직후 “파견 확대는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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