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 4法 처리 요청
野 계속 거부땐 선진화법 개정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가능케
김무성 “대통령이 양보한 만큼
野·勞도 타협의 미덕을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을 떼어내 4개 법안만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1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등 여권은 야당이 또다시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우회해 개정하는 특단의 방안을 동원, 야당을 압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통화에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처리 결과를 보고한 뒤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활용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7조를 이용할 경우 의원 5분의 3 동의 규정없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이 이 같은 우회 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랐다가 표결 절차까지 밟았다. 17대 국회에서도 이라크파견 국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등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우회 상정된 바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회가 끝나기 10일 전을 선진화법 개정의 디데이로 잡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먼저 양보한 만큼 야당과 노동계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박 대통령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더민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출구 없는 원천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더민주 측에 4개 법안의 처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해외에 체류 중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귀국하는 즉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를 접촉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의 절충안을 지렛대로 삼아 내주 여야 간 중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4개 법에 포함된) 파견법과 (5개 법에서 빠진) 기간제법은 당 정체성에 관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개 법에서 4개 법으로) 좀 바뀌었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파견법은 대기업의 민원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만용·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
野 계속 거부땐 선진화법 개정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가능케
김무성 “대통령이 양보한 만큼
野·勞도 타협의 미덕을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을 떼어내 4개 법안만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1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등 여권은 야당이 또다시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우회해 개정하는 특단의 방안을 동원, 야당을 압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통화에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처리 결과를 보고한 뒤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활용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7조를 이용할 경우 의원 5분의 3 동의 규정없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이 이 같은 우회 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랐다가 표결 절차까지 밟았다. 17대 국회에서도 이라크파견 국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등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우회 상정된 바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회가 끝나기 10일 전을 선진화법 개정의 디데이로 잡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먼저 양보한 만큼 야당과 노동계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박 대통령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더민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출구 없는 원천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더민주 측에 4개 법안의 처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해외에 체류 중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귀국하는 즉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를 접촉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의 절충안을 지렛대로 삼아 내주 여야 간 중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4개 법에 포함된) 파견법과 (5개 법에서 빠진) 기간제법은 당 정체성에 관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개 법에서 4개 법으로) 좀 바뀌었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파견법은 대기업의 민원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만용·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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