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등 아홉 가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중앙회장,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18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2월 29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부칙 6조에는 53조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부칙의 적용은 선거구가 신설된 세종시, 두 개로 나뉜 경기 파주갑·을, 선거구 조정이 크게 이뤄진 경기 이천, 경기 여주·양평·가평 등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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