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기준 엄격 잣대 계속되나 남양유업 회장 2심 벌금 감형
1심 판결에 유리한 영향 추측
‘조세포탈’ 추후납부 인정 관건


조세 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배임 혐의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조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기업 총수들에게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 년간 8900억 원대의 분식 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여 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 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 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고, 260여 억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회장 측은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한 것으로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세금도 모두 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 배임죄 등에 대해 다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최근 법원의 경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효성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조 회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13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단순한 미신고 내지 허위 신고를 넘어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해당 혐의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때 ‘포탈한 세금을 추후 냈다 하더라도, 발각된 후 취한 조치를 양형에 반영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감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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