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태(64)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또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5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또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5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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