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의 단순한 주관… 의사 의무이행 안한것 아냐” 성형 수술 후 환자 본인이 느끼는 ‘심미감’ 때문에 변화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병원 측은 법적 배상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성형 수술 환자 J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의사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J 씨는 지난해 강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리프팅과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J 씨는 시술 후 묘하게 달라진 자신의 얼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J 씨는 강 씨를 상대로 “시술비와 위자료 등 648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J 씨는 법원에 시술 전·후 자신의 얼굴 사진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출된 사진을 살펴본 법원은 ‘두 사진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일반적 수술과 달리 성형 수술에서 의사와 환자가 체결한 계약은 위임 계약을 넘어 도급계약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에, 환자가 원하는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 못 했을 경우에도 의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다수의 성형 수술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부자연스러운 수술이나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의 주관적인 심미감 불만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성형 수술 후 오히려 지나치게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진 여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병원 측은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 수술이라고 해도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