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래비전 2045’ 논란
‘영장청구권 확보’ 등도 적시


경찰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미래비전’ 연구용역 보고서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행사하는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는 14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팀이 연구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다.

미래비전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수사지휘나 협조 요구 시 기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 사건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 사건이나 경찰 수사 이후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비전에는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 검찰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래비전에 있다고 해서 당장 수사권 독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카이스트가 발표한 미래비전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 사업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으로 ‘경찰청장이 되면 수사권 독립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임기 안에 매듭짓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하겠다”며 “경찰은 1차 수사기관, 검찰은 2차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