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등지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벗은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여성과 이를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3) 씨와 최모(여·2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촬영 대상자·방식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 씨에게 경기·강원 일대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에서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동영상을 다른 남성 2명에게 돈을 받고 보낸 혐의다. 최 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대가로 2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3) 씨와 최모(여·2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촬영 대상자·방식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 씨에게 경기·강원 일대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에서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동영상을 다른 남성 2명에게 돈을 받고 보낸 혐의다. 최 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대가로 2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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