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도 혼잣말에 불과”
원심 깨고 ‘無罪’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의 옷깃을 잡은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남성이 한 욕설도 ‘혼잣말’에 불과하다며 죄를 묻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마포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는 윤 씨에게 “술값을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했다. 기분이 상한 윤 씨는 A 씨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A 씨의 근무복 조끼와 옷깃을 잡고 흔들고 “이 XX놈아”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A 씨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름을 보기 위해 조끼를 젖힌 것만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행한다는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 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도록 교육받고 있는 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A 씨가 이름을 보여줬더라면 윤 씨가 굳이 조끼를 젖힐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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