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손배소 제기해야 할 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15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가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2015년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2일자로 각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 결정만 확정되고 아직 법원 명령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재 혜택을 받고 있고 증인, 증거 서류가 한국에 있는 등 미국 법원의 소환권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김도희 승무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각하 명령을 내린 이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증인 대부분 뉴욕주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 모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이유로 요양기간을 신청해 지난해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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