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253+47案’처리요구
2월국회前 교섭단체 구성방침

安, 송기석 前부장판사 영입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향후 쟁점 법안에 대해 ‘연계 없이 법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려 분리 처리’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인권법과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달리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5법 등과 ‘연계’ 없이 새누리당·더민주 등과의 3자 협상을 통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국민의당은 연계 없이, 법안별로 시시비비를 따져 옳고 합리적인 방안은 동의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더민주는 대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보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두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상당히 이견을 좁혀 놓고도 선거구획정, 쟁점 법안 등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양당은 기존 합의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 안을 최종 결정하라”며 “쟁점 법안 협상에서 제3당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 전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 협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양자 구도가 3자 구도로 바뀌면 그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회운영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전략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통화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 기존의 의회정치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양당이 그동안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를 해왔다면 국민의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는 “3당의 출현으로 국회에 대화와 타협을 강제하는 힘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민생법안을 포함, 중점처리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선명성 경쟁이나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등으로 오히려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협상에서 새누리당 쪽에 서려 한다면 결국 ‘새누리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비론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협상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송기석 광주지법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송 전 부장판사는 전남 고흥 출신이며 지난 1981년 정권이 용공 누명을 씌운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을 맡아 지난해 당사자들에게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윤정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