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문 내용
국내외 3년이상 운영해야
합작법인 설립할 수 있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경우 2017년 3월 15일 이후 적용된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합작법인의 외국 로펌 지분 제한 등 조항이 포함될 수 있었던 근거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내외 로펌이 합작투자기업인 ‘합작법무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한국과 FTA를 맺은 당사국 외교사절들이 최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 “한국 로펌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고 항의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합작법인 설립할 수 있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경우 2017년 3월 15일 이후 적용된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합작법인의 외국 로펌 지분 제한 등 조항이 포함될 수 있었던 근거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내외 로펌이 합작투자기업인 ‘합작법무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한국과 FTA를 맺은 당사국 외교사절들이 최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 “한국 로펌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고 항의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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