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99곳 철거명령 86곳 이행 성과
작년 불응 4곳 6852만원 부과


서울 강남구가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성매매를 묵인한 건물주들에 대해 매긴 이행강제금이 1억 원을 넘어섰다.

2014년부터 기존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이들 영업을 방관해온 건물주까지 처벌해야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이후 억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구는 18일 학교 주변과 주택가에서 신·변종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방관한 건물주들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단속에 나선 이후 물린 이행강제금이 약 1억58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실제 2014년 구는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5개 건물주를 단속해 총 898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5년 역시 자진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건물주 4곳을 적발해 6852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앞서 2013년부터 지역에 만연한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용 욕조와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 현재까지 총 99개소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86개소를 철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성매매 업소 외에 이를 방관한 건물주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미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주까지 철퇴를 가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경찰과 달리 건축법을 적용, 불법적인 용도로 건물을 이용한 업소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 소재 N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다수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적발됐다. 알고도 묵인한 건물주에겐 2014년과 2015년 각각 3200만 원, 3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준영·김윤림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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