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과 상관없이 이뤄진 부당한 전보 명령에 불응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주식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13년 매 분기 판매승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출액 달성률을 산정한 뒤, 하위 5%에 속하는 판매 실적 저조자를 전환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A 씨는 2013년 2분기 판매실적에서 부산지사 소속 판매승무원 50명 중 49등에 해당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A 씨를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해 서울지사로 전보한다는 인사 발령을 내렸다. A 씨는 인사 발령 철회를 요청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A 씨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발령 불응·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코레일관광개발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보명령이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판매실적 증진에 기여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코레일관광개발이 A 씨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이뤄진 부당한 전직 처분으로 무효”라며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주식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13년 매 분기 판매승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출액 달성률을 산정한 뒤, 하위 5%에 속하는 판매 실적 저조자를 전환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A 씨는 2013년 2분기 판매실적에서 부산지사 소속 판매승무원 50명 중 49등에 해당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A 씨를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해 서울지사로 전보한다는 인사 발령을 내렸다. A 씨는 인사 발령 철회를 요청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A 씨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발령 불응·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코레일관광개발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보명령이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판매실적 증진에 기여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코레일관광개발이 A 씨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이뤄진 부당한 전직 처분으로 무효”라며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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