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6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0분쯤 울산 동구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49)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B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격분,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0분쯤 울산 동구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49)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B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격분,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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