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50대 학부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겨울방학을 시작한 12월 30일까지 9일 동안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학교와 교육 당국이 수차례 확인 전화를 했으나 연락도 닿지 않았으며, 이사를 가면서 전학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어머니인 A 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는 의사가 없고, 별다른 교육도 시키지 않아 교육적 방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인결과 폭행 등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경찰·울산시교육청·지자체가 합동으로 7일 이상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장기 결석 초등학생을 점검하면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A 씨의 자녀에 대해 직권전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50대 학부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겨울방학을 시작한 12월 30일까지 9일 동안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학교와 교육 당국이 수차례 확인 전화를 했으나 연락도 닿지 않았으며, 이사를 가면서 전학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어머니인 A 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는 의사가 없고, 별다른 교육도 시키지 않아 교육적 방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인결과 폭행 등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경찰·울산시교육청·지자체가 합동으로 7일 이상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장기 결석 초등학생을 점검하면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A 씨의 자녀에 대해 직권전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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