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벌금이 한 번에 최대 500%나 인상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높은 벌금 수준이나 촘촘한 규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이 현재 71호주달러(약 6만 원)에서 319호주달러(27만 원)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지 않거나 자전거를 위험하게 탈 때는 71호주달러에서 425호주달러(36만 원)로 각각 오른다.
NSW주 당국은 매일 7000명 이상이 도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데 따른 안전 조치라며, 특히 자동차 벌금에 보조를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