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만7187명 달해…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영향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11채 이상 가진 ‘집 부자’들이 늘었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의 영향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 징수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정기분 최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19만4730명으로, 이 가운데 11채 이상 보유자는 1만7187명에 달했다. 전년(1만4920명)대비 15.2%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과세표준액은 9조2259억 원, 종부세 납부액은 959억 원으로 집계됐다.
6~10채의 집을 보유한 납부자는 1만8032명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11.7% 늘었다. 1채는 4만8754명, 2채는 7만2131명, 3채는 2만199명, 4채는 1만1034명, 5채는 7393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19만1648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큰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1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 중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호 외에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주택임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12년의 경우 지방소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의 자영업 진출과 함께 지방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채라 해도 별도 호실로 구성돼 있으면 주택 수로 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간주한 영향으로 11채 이상 대상자가 늘어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채 이상에는 49.5㎡ 규모를 여러 채 보유한 사업자와 함께 건설경기 부진으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이들도 많다”며 “더러는 100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11채 이상 가진 ‘집 부자’들이 늘었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의 영향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 징수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정기분 최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19만4730명으로, 이 가운데 11채 이상 보유자는 1만7187명에 달했다. 전년(1만4920명)대비 15.2%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과세표준액은 9조2259억 원, 종부세 납부액은 959억 원으로 집계됐다.
6~10채의 집을 보유한 납부자는 1만8032명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11.7% 늘었다. 1채는 4만8754명, 2채는 7만2131명, 3채는 2만199명, 4채는 1만1034명, 5채는 7393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19만1648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큰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1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 중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호 외에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주택임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12년의 경우 지방소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의 자영업 진출과 함께 지방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채라 해도 별도 호실로 구성돼 있으면 주택 수로 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간주한 영향으로 11채 이상 대상자가 늘어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채 이상에는 49.5㎡ 규모를 여러 채 보유한 사업자와 함께 건설경기 부진으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이들도 많다”며 “더러는 100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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