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낮 12시 48분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내장산 나들목 부근에서 자동차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2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 미만 쌓여 있는 경우 운전자는 최고 속도에서 20%를 감속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50% 미만으로 운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과속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규정은 아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는 적설량이나 노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제동력이나 운전경력 및 개별구간의 노면 상태에 따라 50㎞ 미만의 속도로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또한 후행 차량들은 위와 같은 눈길에서는 과속을 안 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고속도로는 차간 안전거리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속도로 안전거리는 대부분이 100m(최고속도 100㎞ 기준)로 규정되어 있다. 100㎞ 주행 시 초당 28m를 주행하므로 선행 차량의 사고 발생 시나 화물차량의 낙하물 및 기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인지시점과 제동시간 및 거리를 계산하여 안전하다 생각되는 거리를 산정한 것이다.
고속도로 노면 상태를 알려주는 전광판의 설치 확대나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내가 지키고 내 앞차가 지킬 것”이라고 믿는 신뢰가 중요하다.
김태형·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 미만 쌓여 있는 경우 운전자는 최고 속도에서 20%를 감속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50% 미만으로 운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과속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규정은 아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는 적설량이나 노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제동력이나 운전경력 및 개별구간의 노면 상태에 따라 50㎞ 미만의 속도로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또한 후행 차량들은 위와 같은 눈길에서는 과속을 안 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고속도로는 차간 안전거리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속도로 안전거리는 대부분이 100m(최고속도 100㎞ 기준)로 규정되어 있다. 100㎞ 주행 시 초당 28m를 주행하므로 선행 차량의 사고 발생 시나 화물차량의 낙하물 및 기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인지시점과 제동시간 및 거리를 계산하여 안전하다 생각되는 거리를 산정한 것이다.
고속도로 노면 상태를 알려주는 전광판의 설치 확대나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내가 지키고 내 앞차가 지킬 것”이라고 믿는 신뢰가 중요하다.
김태형·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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