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시정 노력이 ‘새누리당의 편법’으로 가시권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정 의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당 안(案)과 절차를 비판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발의→18일 운영위 부결 절차를 거쳐 ‘30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폐기안의 본회의 부의’(국회법 제87조) 규정에 따른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 의장의 선택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장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면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내용에 반대하고, 여당 안의 본회의 상정도 거부했다. 그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의 ‘재적 5분의 3’ 의결 조건을 ‘과반’으로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의 월권 제한까지 포함한 안을 내놨다. 선진화법의 독소 조항을 근본적으로, 그것도 여야 합의로 손질하자는 것으로 일견 당연한 접근 방식이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여당도 이 때문에 편법까지 불사하는 것이다.
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다른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그 반대 수순(手順)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 법안 합의도 어렵겠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정치권 관심이 총선으로 쏠리면서 선진화법 시정은 물건너가게 된다. 시한을 4·13 총선 한참 뒤인 19대 종료(5월 29일)로 설정해놔서 더욱 그렇다.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쟁점 법안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설 전에 선진화법부터 시정하고, 그와 별개로 쟁점 법안 타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운영 룰을 단독 처리한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60% 의결’을 강요한 전례도 없다. 정 의장은 자신의 안이든, 여당의 차선책이든, 반드시 설 전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문제는 정 의장의 선택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장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면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내용에 반대하고, 여당 안의 본회의 상정도 거부했다. 그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의 ‘재적 5분의 3’ 의결 조건을 ‘과반’으로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의 월권 제한까지 포함한 안을 내놨다. 선진화법의 독소 조항을 근본적으로, 그것도 여야 합의로 손질하자는 것으로 일견 당연한 접근 방식이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여당도 이 때문에 편법까지 불사하는 것이다.
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다른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그 반대 수순(手順)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 법안 합의도 어렵겠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정치권 관심이 총선으로 쏠리면서 선진화법 시정은 물건너가게 된다. 시한을 4·13 총선 한참 뒤인 19대 종료(5월 29일)로 설정해놔서 더욱 그렇다.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쟁점 법안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설 전에 선진화법부터 시정하고, 그와 별개로 쟁점 법안 타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운영 룰을 단독 처리한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60% 의결’을 강요한 전례도 없다. 정 의장은 자신의 안이든, 여당의 차선책이든, 반드시 설 전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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