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측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 의장은 이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측은 “이 법안을 2,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논의해 총선 이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개정 선진화법은 20대 국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회법 87조에 따라 운영위에서 부결된 선진화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만용·이근평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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