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CEO·임원 대상 IMI(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조찬경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CEO·임원 대상 IMI(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조찬경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1월국회 처리해야”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4월 총선 후 국회선진화법 개정, 20대 국회부터 적용’이라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 의장이 19대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완화한 개정안 원안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 의장의 재중재안을 거부키로 했다. 정 의장을 둘러싸고 ‘국민의당 행’, ‘호남 출마’, ‘대권 도전’ 등 갖가지 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 측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 의장은 이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측은 “이 법안을 2,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논의해 총선 이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개정 선진화법은 20대 국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회법 87조에 따라 운영위에서 부결된 선진화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만용·이근평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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