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야권 중도노선 경쟁속
적용기간 3년으로 합의

■노동개혁법
野, 노동3법만 우선처리
與, 파견법도 함께 해야

■서비스발전법
‘의료분야’포함 놓고 이견

■테러방지법
정보수집권 등 입장차 커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북한인권법 및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일단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더민주의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에는 서명운동과 국민의당을 의식한 경쟁의식, 그리고 총선 심판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노동 5법 중 파견법은 여전히 협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테러방지법은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다. 또 새누리당은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의 분리 처리에 대해 ‘불가’ 입장이어서 상황은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22일 여야는 특히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이 갖느냐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구를 국정원에, 더민주는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구는 국민안전처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발법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 4개 법안 중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지만 파견법을 놓고 여야 주장은 대립된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합의한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더민주는 뿌리산업 범위를 제한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일부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야당이 파견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하다가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바뀌었으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앞서 여야는 21일 회동에서 기활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민주가 기활법의 적용 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다.

더민주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서명운동으로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더민주를 향한 ‘심판론’까지 나오는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도 노선을 표방하며 최근 기활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인권법도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법무부에 자료를 보존하기로 한 바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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