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아가씨’ 등 작사
유족 대리인 “배상해야”
사천시 등 지자체 “황당”


‘단장의 미아리고개’ ‘삼천포 아가씨’ ‘울고 넘는 박달재’ 등 전국 곳곳에 세워진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1917∼2012) 선생의 노래비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경남 사천시는 반야월 선생 유족 어문저작권 위탁대리인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시가 건립한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사진)를 포함해 전국 6곳에 건립된 노래비와 동상이 선생이 작사한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위탁대리인 측이 요구한 소송청구액은 총 1억4250만 원으로, 노래비와 동상을 건립한 사천시는 6700여 만 원이다. 서울 성북구(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 서울 금천구·충북 제천시(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 충남 태안군(만리포 사랑 노래비)과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 처녀상) 등에는 각각 1500만 원을 요구했다.

소장을 받아든 자치단체들은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는 2005년, 동상은 2011년 각각 건립됐는데 노래비 제막식 때 반야월 선생이 참석해 격려하는 등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했다”며 “특히 노래비와 동상이 공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노래를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사후에 소송을 제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원고 측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당 노래비는 20여 년 전 만리포 지역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걷어 만든 것”이라며 “원고 측의 청구원인 자체가 원인무효로 각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천 = 박영수·태안 = 김창희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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