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에게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모제 문화제 형태로 집회 시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목적이 개입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볼 수 있다”며 “당초 문화제 형식으로 시작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시위 도중 세월호 인양 및 관련 대책 마련 법안 촉구 등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추모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안전펜스,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고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표적인 공인에 해당하며, 세월호 참사 무렵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인으로서의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비추어 박 위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언론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박 위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 하고 있던 거 아니냐”며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됐던 박 위원은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연 기자 leewho@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에게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모제 문화제 형태로 집회 시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목적이 개입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볼 수 있다”며 “당초 문화제 형식으로 시작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시위 도중 세월호 인양 및 관련 대책 마련 법안 촉구 등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추모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안전펜스,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고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표적인 공인에 해당하며, 세월호 참사 무렵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인으로서의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비추어 박 위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언론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박 위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 하고 있던 거 아니냐”며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됐던 박 위원은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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