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지갑에서 시누이의 신용카드와 여권을 훔쳐 사용해 시누이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40대 여성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서모씨의 지갑에 있던 시누이 김모씨의 신용카드 1장과 시누이의 가방에 있던 여권을 훔쳤다.

시누이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던 김씨는 같은해 7월15일 시중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시누이인 척 하면서 여권을 제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5월16일에는 전화를 통해 시누이 행세를 하면서 시누이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만들었다.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와 자신이 시누이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35차례에 걸쳐 1310만원을 인출했다.

또 자신이 생활하는데 카드를 쓰면서 40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결제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전화통화를 통해 카드론, 대부업체 등을 통해 9차례에 걸쳐 658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가 총 1억여원의 돈을 쓰고 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시누이 김씨의 신용등급은 10등급까지 강등,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또 시누이 김씨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조 판사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긴 기간 동안 수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도 많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누이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김씨는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