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는 25일 술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혐의(상습사기)로 A(60)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2병(26만 원 상당)을 시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에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22차례나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2병(26만 원 상당)을 시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에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22차례나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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