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기활法 29일 유력
野, 노동4法 강력한 반발
선거구 先처리땐 野 철수
與, 파견법·선거구 연계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북한인권법 등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하지만 노동 관련 4개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은 워낙 견해차가 큰 데다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경우 애초 쟁점 법안을 모두 묶어 일괄 타결하자는 기류가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주말 동안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부분 타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상황에서 일괄 처리만 고집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대로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몇몇 쟁점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되 이를 통일부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고, 조문에 들어갈 문구 합의만 남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자체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에 방점을 두는 문구를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역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컨트롤 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데 합의했고, 정보수집 권한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서발법은 야당의 의료 민영화 우려 제기로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하지만 파견법은 양상이 다르다. 더민주는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기활법 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회의에서는 파견법 등 노동 4법은 논의조차 못 했다고 한다. 26일 회동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여당은 파견법 처리가 없는 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 문제를 우선 처리할 경우 야당이 노동4법 등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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