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지정요건 ‘5분의 3 이상 찬성’→‘교섭단체대표 협의’
개인발의 대신 與野 중재
與, 거부 방침 바꿔 검토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의 우회상정 규정을 활용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단독으로 밟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새누리당 개정안을 재수정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와 협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중재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 의장 측은 이날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지정 요구에 동의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과반수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과 상관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 등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 의장 측은 지정대상 안건의 범위를 신설해 ‘심사가 지체되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이라고 여야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기간 역시 단축해 ‘상임위 180일→60일, 법사위 90일→15일, 본회의 60일→지체 없이 상정’으로 바꾸는 안도 여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 개인 명의의 발의를 하는 대신 이 안을 여야에 제시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與, 거부 방침 바꿔 검토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의 우회상정 규정을 활용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단독으로 밟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새누리당 개정안을 재수정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와 협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중재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 의장 측은 이날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지정 요구에 동의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과반수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과 상관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 등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 의장 측은 지정대상 안건의 범위를 신설해 ‘심사가 지체되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이라고 여야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기간 역시 단축해 ‘상임위 180일→60일, 법사위 90일→15일, 본회의 60일→지체 없이 상정’으로 바꾸는 안도 여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 개인 명의의 발의를 하는 대신 이 안을 여야에 제시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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