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대원 10명 중 4명은 가혹행위를 직접 봤거나 전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이나 부대 내에서의 따돌림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28사단 3포대원과 본부포대원 등 부대원 8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22명(26%)이었고,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도 9명(11%)이나 됐다. 부대원 37%가량이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윤 일병의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구타나 가혹 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고,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28사단은 부대 내에서의 구타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원 면담과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는 물론, 국방 헬프콜 등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