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이트진로가 해외법인 대출금을 대신 낸 금액에 대해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법인세 23억1300여 만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삼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이고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25일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법인세 23억1300여 만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삼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이고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25일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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