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때린 4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2)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2)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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