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정승면)는 우리나라 대기업 전자제품을 본떠 만든 짝퉁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업자 김 모(35) 씨와 중간 유통업자 이 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의 공범 A(37) 씨와 이들에게서 짝퉁 전자제품을 넘겨받아 보관했거나 판매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삼성전자 태블릿 PC 1000여 개와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350개, USB 메모리 2200점 등 1만5000여 점(정품시가 12억 원어치)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을 몰래 들여왔다. 밀수입된 제품은 외관은 우리나라 정품과 비슷하지만 제품 성능과 안전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정품시가 60만 원인 삼성 태블릿 PC를 3만3000원에 들여와 3만6000원에 팔았고, 40만 원 하는 닥터 드레 헤드셋은 4만 원에 밀수해 6만 원에 팔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짝퉁 전자제품은 대부분 ‘뽑기 기계’를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삼성전자 태블릿 PC 1000여 개와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350개, USB 메모리 2200점 등 1만5000여 점(정품시가 12억 원어치)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을 몰래 들여왔다. 밀수입된 제품은 외관은 우리나라 정품과 비슷하지만 제품 성능과 안전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정품시가 60만 원인 삼성 태블릿 PC를 3만3000원에 들여와 3만6000원에 팔았고, 40만 원 하는 닥터 드레 헤드셋은 4만 원에 밀수해 6만 원에 팔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짝퉁 전자제품은 대부분 ‘뽑기 기계’를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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