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지방규제 혁신도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 복지센터로 전환된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방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개혁은 올해도 강도 높게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현장 행정수요와 가까운 읍·면·동에 배치, 주민들이 여기서 직접 ‘원스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 경력자의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등을 통해 복지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규제 혁신도 계속 추진한다. 기존 경제 규제 중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 공간에서 허브차와 꽃을 동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제 같은 것들이다.

행자부는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열어 국민에게 자치단체·지방 공기업·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핀테크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도 도입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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