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줬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하고, 4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했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 시 자격을 취소했다.
현행법은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했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 시 자격을 취소했다.
현행법은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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