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독일 본사 임원도 함께 고발됐다.
환경부는 27일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국내법인을 고발했다. 이번에 추가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25일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환경부는 27일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국내법인을 고발했다. 이번에 추가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25일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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