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쏜 경찰관에 1심서 중형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생활관에서 권총으로 의무경찰을 쏴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인근 의경 생활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하게 한 뒤, 방아쇠를 당겨 박 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대로 장전된 권총이라면 빈약실-공포탄-실탄 순으로 격발되는 것이 맞다”면서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박 경위가 일부러 탄창을 돌렸거나, 잘못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총을 쐈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검찰 측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권총을 직접 겨눠 피해자들을 겁먹게 한 점(특수협박죄)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중과실치사)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