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금융당국에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57)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2010년 4∼5월 영화 투자자로 알고 지낸 보험사 영업소장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며 고교 동창회 사무총장인 이모(58)씨와 함께 총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변액보험 관련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허용하자 장씨는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씨 등을 고소했다.
주씨는 ‘동승’(2002), ‘나탈리’(2010), ‘현의 노래’(2012) 등을 연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2010년 4∼5월 영화 투자자로 알고 지낸 보험사 영업소장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며 고교 동창회 사무총장인 이모(58)씨와 함께 총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변액보험 관련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허용하자 장씨는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씨 등을 고소했다.
주씨는 ‘동승’(2002), ‘나탈리’(2010), ‘현의 노래’(2012)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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