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종석 소비자원 자동차팀 조정관

과도한 ‘면책금’ 요구 거절해야

이용전 외부흠집도 꼼꼼히 확인


“렌터카 이용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면책금 등 독소조항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양종석(사진)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조정관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업체로부터 면책금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계약서에 ‘면책금’ 대신 ‘보험 할증료’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잘 따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렌터카 업체는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물리고 있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 할증액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개 렌터카 업체는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수십만 원의 면책금을 계약서에 담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이다.

양 조정관은 “작은 사고에도 계약서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을 요구하면 소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일정액을 면책금으로 물리는 건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의 과도한 면책금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렌터카 이용 전 외부 흠집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 조정관은 “차량 흠집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차량을 빌리기 전 렌터카 업체와 함께 외관을 잘 살펴야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부 렌터카 이용자는 면책금을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면책금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또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시 렌터카 업체가 과다한 수리비를 내밀 수 있다. 양 조정관은 “렌터카 이용자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터카 소비자 피해 대부분 계약 과정에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서 렌터카 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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