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B(여·55) 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B 씨의 뒷머리를 벽돌로 네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 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500㎖)를 바닥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8개월간 사귀어온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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