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이병석) 체포동의안’의 귀추가 각별히 주목된다. 제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역설해온 ‘특권(特權) 내려놓기’, 그 중에서도 불체포특권을 부정부패 의혹의 방탄막으로 동원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의 진정성을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실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비리로 그 외형이 15억 원대에 이른다. 제19대 전반기에 국회부의장, 또 지난달 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 의원으로서의 이력과 비중에 비춰 국민적 배신감이 배가되고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 개회에 합의한 만큼, 국회법 제26조를 좇아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의 표결 시간대가 진행된다. 문제는 여야의 표리부동이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모두 ‘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말하면서도 누구도 표결 시간대의 본회의를 확언하진 않고 있다.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이견(異見)이 수두룩해 72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경우 자동 폐기의 ‘이심전심(以心傳心) 묵계’ 의심까지 받을 것이다. 그동안 체포동의안 10건이 제출돼 6건은 폐기시킨 제19대 국회가 막판에 악습 1건을 추가할 판이다.
새누리당은 2014년 7월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래 ‘불체포특권 포기=의원 전원의 원칙적 동의’라고 자처해왔다.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출석을 종용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오래 전부터 이 의원은 “4월 총선 후 검찰에 나가겠다”며 공식·비공식 소환을 4차례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진작 출석하게 하고, 거부하면 출당(黜黨)이라도 무릅써야 했다.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실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비리로 그 외형이 15억 원대에 이른다. 제19대 전반기에 국회부의장, 또 지난달 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 의원으로서의 이력과 비중에 비춰 국민적 배신감이 배가되고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 개회에 합의한 만큼, 국회법 제26조를 좇아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의 표결 시간대가 진행된다. 문제는 여야의 표리부동이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모두 ‘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말하면서도 누구도 표결 시간대의 본회의를 확언하진 않고 있다.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이견(異見)이 수두룩해 72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경우 자동 폐기의 ‘이심전심(以心傳心) 묵계’ 의심까지 받을 것이다. 그동안 체포동의안 10건이 제출돼 6건은 폐기시킨 제19대 국회가 막판에 악습 1건을 추가할 판이다.
새누리당은 2014년 7월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래 ‘불체포특권 포기=의원 전원의 원칙적 동의’라고 자처해왔다.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출석을 종용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오래 전부터 이 의원은 “4월 총선 후 검찰에 나가겠다”며 공식·비공식 소환을 4차례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진작 출석하게 하고, 거부하면 출당(黜黨)이라도 무릅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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